경매예정통지_홍ㅇㅇ > 주택경매 예정통지 | 에이치에스자산대부

주택경매 예정통지

경매예정통지_홍ㅇㅇ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-07-23 14:02

본문

담당부서: 경영지원부

문의처: PDF파일 참조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5항에 따라 경매실행예정통지서가 2회 반송되어 첨부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.

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에 따라 공시된 물건은 공시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후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외 부대비용없음 단, 담보권 설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자 외 추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은 별도문의 대출금리 연 20%이내 (연체금리 연20%이내) 이자와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으며,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. 상호 : ㈜에이치에스자산대부 사업자등록번호 : 504-87-00712대표전화: 1833-5017팩스번호: 0505-509-5858E-mail: hyosungamc@naver.com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46, 가호3층(서초동,우진빌딩)

Copyright © ㈜에이치에스자산대부. All rightsreserved.